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민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를 근거로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망인의 상속권자들 사이에 망인의 재산에 대한 분배를 말합니다. 이혼과 상속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법률적 분쟁으로 일반 민사.형사사건보다도 특히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신뢰를 더욱 요구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지 이혼·가사 팀은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의뢰인이 가족간의 법률분쟁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합니다.
-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
- 상속재산분할소송
- 유류분반환소송
- 유증 등 이행청구
- 이혼·가사사건에 대한 각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