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균열 등이 법에서 허용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소송은 매우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기에 환경침해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축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지의 일조권·환경 팀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환경침해 예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양한 일조·환경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건축 분야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협의 및 소송
- 소음·분진 피해 협의 및 소송
- 일조 침해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 소음·분진 침해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등에 대한 각종 협의 및 소송
- 일조권·환경에 대한 각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