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율지

출입국·국적·행정

업무개요

출입국·국적소송은 출국 및 입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포기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으로서, 법조인조차 생소한 업무영역이므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현명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지의 출입국·국적·행정소송 팀은 위 불허처분을 관장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다년간 재직하고 다수의 소송수행 및 자문을 한 고정범 대표변호사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소송 및 자문을 직접 수행합니다.

주요서비스

- 출국금지, 입국금지처분 취소소송
-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 귀화 불허처분 취소소송
-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
- 국적이탈 불허처분 취소소송
- 사증(VISA)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 각종 행정처분 취소소송
- 헌법재판청구
- 출입국·국적·행정 관련 자문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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